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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짜데쟈.. | 15/08/31 09:52 | 추천 0 | 조회 399

" 9월부터 운전자 타고 있어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문다 " 참고하세요... +188 [7]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74872

[서울시, 보도·횡단보도 등에선 운전자 타고 있어도 불법 주·정차 적발토록 단속 강화…내달부터 집중단속]



앞으로 보도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서는 차 안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처럼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는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만 적발했으나 앞으로는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 차를 세운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적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는 일부 운전자가 운전자 탑승에 따라 단속이 달라지는 점을 악용해 차 안에 탑승한 채로 장시간 차를 세워두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그동안 보도나 횡단보도 앞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차 안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해 왔다.

특히 보도·횡단보도 등 보행자 이동이 많은 곳에 차를 세워뒀다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지난해 2180건에 이르러 시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

이에 따라 시는 내달부터 시내 학교가 일제히 개학하고, 더위가 한 풀 꺾이면서 거리를 걷는 시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평소 보행자 이동이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지점은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게 되어 있는 지점이다.

시는 내달 1일부터 시와 자치구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749명(시 223명, 자치구 526명)을 투입해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분될 수 있도록 경찰에 범칙금 부과를 의뢰할 계획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단속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게 위협이나 불편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계도도 잠시, 단속 공무원이 떠나면 되돌아와 보도 등에 차를 세우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이동을 방해하는 얌체 운전자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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