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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5/09 09:55 | 추천 0 | 조회 60

김영철 검사가 김건희의 무죄 제조기, 호위무사이군요. +6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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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입장문

<‘김건희 여사 무죄제조기’, 김영철 검사의 봐주기 수사의 실체도 특검으로 밝혀야 합니다.>

최근 국민 10명 중 6명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민 다수가 특검에 동의할 정도로 검찰 수사가 부실하고 불공정하기 짝이 없었다는 반증입니다.

이렇게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역이 ‘친윤 사단’ 김영철 검사입니다.

김영철 검사가 이끌었던 반부패수사2부는 그동안 검찰인지 변호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습니다.

지난 3월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뇌물수수) 의혹도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선 400여 차례에 달하는 무자비한 압수수색과 수차례 소환조사로 일관했던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소환 조사, 압수수색, 강제 수사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수사를 안 하니 증거가 나올 리 없고, 증거가 없으니 무혐의라는 ‘기적의 논리’가 반복됩니다.

특히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2021년 12월부터 주범인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2년 동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무죄 제조기’로서 임무를 마친 대가일까요 반부패수사2부에 있던 김영철 부장검사는 최근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영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의도적인 뭉개기,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김영철 검사의 이력 때문입니다.

김영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함께 박영수 특검단 소속이었습니다.

2018년 삼성바이오 수사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김영철 검사의 참여를 강하게 요청했을 정도로 손꼽히는 ‘친윤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법무부나 대검 같은 기획부서,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주요 검찰청을 오가며 일하는 검사들을 ‘귀족검사’라 부른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김영철 검사는 2011년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검중앙수사1과장)과 함께 대검중앙수사부에 근무한 이후 ‘귀족검사’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대검에서 3번, 서울중앙지검에서 8번 근무했습니다.

‘귀족검사’의 특혜를 이어가기 위해 ‘파견 꼼수’까지 동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검사의 전보는 수도권과 지방 교류,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를 고려해 검사의 전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영철 검사처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을까요

김영철 검사는 2013년 2월 부산지검 발령 후 3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으로 파견됩니다.

2016년 1월 부산지검 발령 후에는 10개월 만에 박영수 특검단으로 파견됩니다.

2020년 1월 23일 의정부지검 발령 후 10일 만에 서울중앙지검 파견됐고, 9월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재발령이 납니다.

인사로 챙겨주면 무죄로 보은하면서 무엇보다 공정하게 집행해야 될 인사권과 검찰권을 남용한 것 아닌지 강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김건희 특검을 통해 김영철 검사 사례 같은 편파봐주기 수사의 실체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앞으로도 대통령 가족 앞에서만 약해지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국민께 낱낱이 드러내겠습니다.

아울러 정권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며 권한을 남용해 온 검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모두 남기겠습니다.

2023년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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