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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
영업정지로 끝날꺼 가게 공중분해를 당하게 생겼네 ㅋㅋㅋㅋ
의외로 저런 집 있더라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현수막 쳐놓고 장사안하는데 현수막 뒤에 식품위생이나 민짜한테 술판거 걸려서 벽보 붙어있고 그럼
현수막 정도가 아니고 이때다싶어서 아예 공사용 가림막 쳐놓고 공사하는것도 불법이려나? 그냥 궁금해서...
민짜는 피해자일수 있는데 왜???
고지 공문을 가리는거 자체가 불법이라 공사용 가림막을 했다해도 그 위에 붙여놔야할걸.
나야 모르지.....
민짜 술은 봐주자......
가린다고 가려지는게 아니란다 ㅋㅋㅋㅋㅋ
이미 주변 식당가에서 다 얘기해줘 ㅋㅋㅋㅋㅋ
요즘같이 편한 세상에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가리는 것 처벌 대법원 판례가 후두두둑 떨어지는데. ㅋㅋㅋ
하긴 그 정도 지능이니 가리면 해결된다고 참피 급 지능을 발휘했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현재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영업정치 처분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 안내문을 게시하게 돼 있다. 이 안내문을 제거하거나 손상했을 때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게시물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ㅋㅋㅋㅋ 꼴에 경고문 떼지는 못하겠고? ㅋ
얼마 안된것 같은데 이게 벌써 8년전이었군
8년전 일인데 결과는 궁금하넹 ㅋㅋ
저래 놓고 지딴에는 대가리 좀 굴렸다고 뿌듯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