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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et5ra2.. | 15/09/03 17:28 | 추천 58 | 조회 644

한변님의 의뢰결과_비접촉 과실비율 여쭤봅니다._3번째입니다. +69 [2]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54767




1번째 글내용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46709


2번째 글내용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47772


안녕하십니까 보배님들 연속으로 달아올려 죄송합니다 방금 답변 문자가 와서요 


이번엔 내용이 좀 다릅니다 ㅎㅎ


한변님께서는 제가 무과실이라고 하네요 ㅎㅎ


보배님들의 조언 덕분에 제 판단에 힘이 붙는 것 같습니다.


http://www.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2219&ref=12178&start=2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공신력이나 증거 채택은 안될지라도 확신에 확신이 선 것 같습니다.


한변님이 말씀해주신 핵심은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것인것 같습니다.


정보주신 보배회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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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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