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째 글내용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46709
2번째 글내용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47772
안녕하십니까 보배님들 연속으로 달아올려 죄송합니다 방금 답변 문자가 와서요
이번엔 내용이 좀 다릅니다 ㅎㅎ
한변님께서는 제가 무과실이라고 하네요 ㅎㅎ
보배님들의 조언 덕분에 제 판단에 힘이 붙는 것 같습니다.
http://www.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2219&ref=12178&start=2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공신력이나 증거 채택은 안될지라도 확신에 확신이 선 것 같습니다.
한변님이 말씀해주신 핵심은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것인것 같습니다.
정보주신 보배회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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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다행입니다. 잘처리받앗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제 상황이 정말 잘되어서 이 상황 겪으신 분들도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