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생긴 일입니다.
고속버스로 집엘 다녀왔는데요.
차례지내고 화요일날 서울가려고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차시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합실 의자에 앉아 폰보고 있는데,
갑자기 꽝 소리가 나는겁니다.
옆을 보니 제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져 뒹굴고 있네요..ㅠㅠ
제 옆자리에 어린아이가 쇼핑백을 만지다가 떨어 뜨린겁니다.
문제는 쇼핑백안에 어머님이 준 김치병이 깨지고
그바람에 새옷에 다 묻었네요.
새옷은 명절에 어머님 드릴려고 산 옷인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
교환하려고 다시 가져가는 중이었네요.
대합실에 김치냄새도 심하고..
근데 아이 엄마가 세탁비만 물어준다고 합니다.
전 새옷이고 이거 교환해야한다고 옷 값 전액 달라고 해도
자긴 죽어도 못준다는데요.
이일을 어찌 해야할까요?
참고로 옷 가격은 19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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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3)
저같으면 민사가요. 식겁해버리라고
대가리에 총 맞은년이네요!
다음부턴 의자에 물건두지마세요
의자는 버스기다리는 사람들이 거기서 기다리라고 있는 편의 입니다.
해결 잘하시길..
좋게 말하면 사람을 가마니로 봅니다.
애새끼 책임은 부모한테 있죠
100프로 배상 가능합니다
자기 애 교육은 제대로 시키나?
아마 애가 돌아다니던 말던 폰으로 수다떨고 있었을듯,,,,
과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사람이 많든 적든 의자에 개인 짐 올려두지 마세요.. 그러라고 있는 의자가 아니잖아요. 그거 저도 몇번 당했는데 정말 짜증납니다.. 애초에 글쓴이분께서 좀 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는게 좋았을것 같습니다. 물론 애 엄마도 정말 답없네요. 요즘은 애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것 같아요
흔히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요즘 하나씩 가입해두신 '손해' 보험사 상품 담보 중에
가족생활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
이런 담보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가입시 해당 담보의 보험료 자체가 워낙에 작아 기본으로 넣는 담보 항목이죠
자세한 내용은 검색을 해보시면 자세히...ㅋ
간단히 설명드리면
가입시기에 따라 약간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지만
내 가족과 내가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켰을때
보상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핸드폰을 파손시켰거나 노트북을 떨어뜨렸거나
위에 어느분처럼 카메라를 파손시켰거나 했을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를 '적절하게' 활용해보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