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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양.. | 04:45 | 추천 0 | 조회 56

10월부터 변화. 버스 요금부터 청년 전세대출까지 +62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46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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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끝난 가운데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변화가 눈에 띈다. 기차표는 출발 두 달 전부터 예매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운임 상한은 9% 올라가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청년 전세대출 지원 연령이 확대되고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재난문자·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행정서비스도 개선된다.

●기차표 예매기간 한 달 앞당겨져…버스 운임 상한은 9% 인상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KTX 등 철도 승차권의 예매 가능 기간이 기존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항공권이나 숙박시설에 비해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이 짧아 여행이나 행사 일정을 미리 계획하기 어렵다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12월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기존에는 출발 한 달 전부터 기차표를 예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두 달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인기 노선이나 주말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예매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버스 이용객의 교통비 부담은 커질 수 있다. 국토부는 10월 1일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운임 상한을 각각 9% 인상한다. 이용객과 노선 감소, 운송원가 상승 등에 따른 버스업계의 운영 부담 등이 운임 상한 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버스요금이 일괄적으로 9% 오르는 것은 아니다. 운임 상한은 버스 운송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운임으로, 실제 노선별 요금은 조정된 상한 범위에서 지역과 운송업체의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청년 전세대출 만 39세까지…신혼부부 보금자리론도 완화
청년층의 주거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10월부터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지원 대상이 기존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확대된다. 소득요건은 연 70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 적용 방식도 달라진다. 부부 합산소득이 아니라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이며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원까지 확대된다. 보증비율은 100%로 유지된다.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가 기준이었지만 10월부터는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준이 추가된다.

다만 주택가격과 주택 보유 여부 등 상품별 다른 요건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을 신청할 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해 세부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자녀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이를 징수하는 제도다. 지원액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이다.

물론 소득 기준이 폐지됐다고 해서 모든 한부모가족이 자동으로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 양육비 채권이 있고 실제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절차도 거쳐야 한다.

●있도록 글자 수를 157자까지 확대한다. 재난 상황뿐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요령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모든 재난문자가 157자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안내문자를 중심으로 적용되며, 긴급재난문자 등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또 같은 지역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난문자가 반복적으로 발송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중복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기능도 확대한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이용 범위 확대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앱도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10월부터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IBK기업은행 등 4개 은행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삼성전자, KB국민은행, 네이버, NH농협은행, 토스, 카카오뱅크 등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는데, 10월부터 참여 앱이 추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모바일 신분증 앱에만 의존하지 않고 평소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앱마다 이용 방식이나 제공되는 정보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해당 앱의 개인정보 제공 및 인증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표시도 간소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표에서 가족관계가 구체적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행정서류를 제출할 때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가족관계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을 줄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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