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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쉬폰.. | 25/07/06 03:00 | 추천 32 | 조회 101

[유머] 책상 리뷰 쓰고 먹은 고소미 3년 7개월싸움 +101 [18]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1363764

책상 리뷰 쓰고 먹은 고소미 3년 7개월싸움

책상 리뷰 쓰고 먹은 고소미 3년 7개월싸움_1.webp


  • 2020.08. 한 유저가 책상 사고 블로그에 리뷰 올림. (장점도 쓰고 단점도 씀)

  • 2021.04. (8개월 뒤) 갑자기 업체한테서 문자 옴. "글 안내리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함."

  • 빡쳐서 이 사실을 클리앙, 보배드림에 올림.

  • 업체랑 통화하고 글 내리는 대신 사과문 받기로 했는데, 업체가 사과문을 이미지 파일에 깨알같이 올리는 등 장난질.

  • 빡쳐서 다시 업체 태도 저격하는 글 올림.

 

  • 2021.06. 진짜 법무법인 껴서 고소장 날아옴.

    • 고소 죄목: 명예훼손, 업무방해, 저작권 위반(상세페이지 사진 썼다고)

    • 업체 주장: "배송 한 달 걸렸다", "서랍 퀄 3만원짜리 같다", "상판 원목 느낌 아니다", "전화 안 받는다" 등등 전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

  • 2021.07. 경찰서 출석해서 "내 돈 주고 산 소비자로서 주관적 평가한 거다. 비방 목적 아니다"라고 의견서 제출. 합의 생각 없음.

  • 2021.08. [1차 승리] 경찰: 무혐의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

  • 2021.09. 업체 빡쳐서 이의신청 -> 사건 검찰로 넘어감.

  • 2021.11. [2차 승리] 검찰: 또 무혐의 (증거 불충분).

  • 2021.11. 업체 또 불복, 항고함. -> 검사 바뀌고 '재수사' 명령 떨어짐

    • 바뀐 검사가 "사악한 가격이란 말 처음 본다", "바퀴에 흙 안 보이는데?" 라며 태클 시작.

  • 2023.03. 검사가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

    • 업무방해, 저작권은 무혐의인데 '명예훼손' 일부 유죄라고 봄.

    •  

  • 2023.08. 1심 재판. 변호사 없이 혼자 출석해서 싸움.

  • 2023.09. [3차 승리] 1심 법원: 무죄.

    • 판결 요지: "소비자로서 주관적 평가 가능. 비방 목적 아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함."

  • 2023.09. 검사 바로 항소 

  • 2024.10. 2심(항소심) 재판. 역시 혼자 감.

  • 2024.11. [최종 승리] 2심 법원: 검사 항소 기각. 원심(무죄) 유지.

    • 판결 요지: "검사 증거 부족함. 허위사실이라 단정 어렵고 비방 목적 증명 안 됨.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무죄 맞음."

  • 업체 대법원 포기. 3년 7개월 만에 드디어 끝남.

 

 

 

3줄 요약

  1. 책상 사고 맘에 안 들어서 솔직 리뷰 씀.

  2. 업체가 '허위사실'이라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미 시전함.

  3. 3년 7개월간 경찰-검찰-법원 풀코스로 돌고 결국 최종 무죄 받음.

 

 

자세한 글

 

https://www.clien.net/service/board/use/1901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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