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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를 조져야죠.
일단 당시 계약했던 중개업자한테 찾아가는게 답.
남편이랑 계약했다는게 부동산 통해서 였다면.....
부동산이 보험 가입했을테니 보상 될겁니다 ㄷㄷㄷㄷㄷㄷㄷ
부부가 사실혼 관계였으면 남편도 명의도용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실소유주가 부인이라면 남편하고 별거한 때가 언제든지간에 사실혼 관계에서 남편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소유주도 일정부분책임이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판례가 오락가락 해서 어찌될지는 모르나 최근에 이렇게 사기당할뻔한것을 구제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을 들은거 같습니다.
확인사항은
1.인감이 아니라도 위임장이 있는지?
2.확정일자
3.집전세를 받을때 대출증명서가 있는지(집주인에게로 통보가 가기때문에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됨)
4. 부동산 전세 중개계약서
5. 전세권설정
6. 전세계약전에 살펴본 부동산 등기 서류
이정도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해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