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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가 | 25/07/13 03:43 | 추천 10 | 조회 873

게임 구매가 소유를 뜻하지 않는다면, 불법 복제도 도둑질은 아니다. +148 [1]

오늘의유머 원문링크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7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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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의 창조자 마르쿠스 페르손(Markus Persson, 'Notch')은

2012년에 돈이 없어 당장 게임을 살 수 없다는 한 마인크래프트팬에게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다.

" 그냥 불법 복제하세요. 나중에 돈이 생기면 그때 정식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죄책감 느끼는 거 잊지 마세요. "

2011년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Game Developers Conference)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불법 복제는 도둑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동차를 훔치면 세상에 자동차가 하나 줄어들지만,

게임을 불법 복제하면 단지 세상에 복사본이 하나 더 생길 뿐이며,

어쩌면 새로운 팬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Stop Killing Games(게임 죽이기 중단)' 캠페인을 계기로

그는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참고로 이 캠페인은 게임 개발사나 퍼블리셔가 일정 시점 이후

서버를 영구적으로 종료함으로써 게임을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해

영국 및 유럽 의회에 법안 제안을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청원이다.

지난주 우리는 바이오웨어의 앤썸(Anthem)이라는 게임이

2026년 1월 12일부로 모든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며

그 시점 이후로는 사실상 플레이할 수 없게 된다는 사례를 다뤘다.

이 캠페인은 최근 큰 관심을 얻으며

현재 공식 웹사이트 기준으로 약 130만 명에 가까운 서명을 확보하고 있다.

예상대로, 게임 퍼블리셔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용이 들 것'이라고 반응했는데

이는 어쩌면 가격을 더욱 올릴 수도 있다는 숨겨진 위험처럼 들린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르쿠스 페르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게임 구매가 소유를 뜻하지 않는다면, 불법 복제도 도둑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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