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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해87.. | 16/05/04 20:15 | 추천 109 | 조회 500

무보험차량과 사고처리/과실비율 도움부탁드립니다ㅜ +160 [7]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3460



 

5월3일 오전에 이면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량과 정면충돌한 사고입니다

 

상대방 차량은 렌트차량이였는데  무보험차량이라고 하네요 아무 보험이 없다고..ㅜㅜ 책임보험도 안된데요..

 

사고직후 상대방 운전자가 사라져서 112에 신고를 하고 10분뒤에 나타나시더라구요

사고났는데 어디갔다 왔냐고 하니 지갑을 찾으러 갔다왔데요..

사고 났을때도 지갑찾는다고 저희 차량을 못봤다고 하더라구요.

경찰분들께서 오셔서 음주 검사 했더니 음주는 아니였구요 상대방이 팔이 부러진거 같다고 해서 구급차로 병원가셨네요..

 

보험회사에서는 상대방이 보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자차로 면책금 50만원을 내고 차량수리를 한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소송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공업사에서는 차량 견적이 600만원 이상 나올꺼같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저희같은 상황에서는 과실비율이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소송에 가면 판사님이 판결내준다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저희 차가 뽑은지 1년도 안된 차여서 격락손해는 어떻게 하는거냐고 물으니

그것도 상대방 보험회사가 없기때문에 개인이 소송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무보험 차량이여서 경찰로 넘어갔는데 아직...피해자 가해자 구별하고 계신다고 하고

처음 사고인데다 상대방이 무보험이라고하니..어떻게 일 처리를 해야하는지 막막하네요 ㅜㅜ

 

영상보시고 과실비율이랑..무보험차량과 사고난 경우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보험회사만 믿고 있어도 되는건지 ㅜㅜ 궁금해요.. 많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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