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일 오전에 이면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량과 정면충돌한 사고입니다
상대방 차량은 렌트차량이였는데 무보험차량이라고 하네요 아무 보험이 없다고..ㅜㅜ 책임보험도 안된데요..
사고직후 상대방 운전자가 사라져서 112에 신고를 하고 10분뒤에 나타나시더라구요
사고났는데 어디갔다 왔냐고 하니 지갑을 찾으러 갔다왔데요..
사고 났을때도 지갑찾는다고 저희 차량을 못봤다고 하더라구요.
경찰분들께서 오셔서 음주 검사 했더니 음주는 아니였구요 상대방이 팔이 부러진거 같다고 해서 구급차로 병원가셨네요..
보험회사에서는 상대방이 보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자차로 면책금 50만원을 내고 차량수리를 한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소송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공업사에서는 차량 견적이 600만원 이상 나올꺼같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저희같은 상황에서는 과실비율이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소송에 가면 판사님이 판결내준다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저희 차가 뽑은지 1년도 안된 차여서 격락손해는 어떻게 하는거냐고 물으니
그것도 상대방 보험회사가 없기때문에 개인이 소송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무보험 차량이여서 경찰로 넘어갔는데 아직...피해자 가해자 구별하고 계신다고 하고
처음 사고인데다 상대방이 무보험이라고하니..어떻게 일 처리를 해야하는지 막막하네요 ㅜㅜ
영상보시고 과실비율이랑..무보험차량과 사고난 경우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보험회사만 믿고 있어도 되는건지 ㅜㅜ 궁금해요.. 많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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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과실비율은 100대0
블박님은 피할수있을때까지 오른쪽으로 바짝 붙여서 갔으나~~
저 ㅄ은 중침도 한참해서 쳐박았음.
1.경찰신고
2.자차,자동차상해(무보험특약) 후 구상권청구
3.격락손해는 차량감정후 개인소송으로만 가능(감정비 대략 200~300) ㅡ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도...
4.개인소송시 자차,자동차상해는 쓰면 안됨본인돈으로 해결하고 추후청구
5.무보험 거지ㅅㄲ가 돈이 있을리 만무하므로 구상권 창구가 맞아보임
6.치료는 최대한 길게 받을것
7.형사합의는 하셔도되고 안하셔도되나 저런 ㅅㅂㄴ이 돈있을리 만무.
걍 인실ㅈ으로 밀고 나가시길.
8.도망갔다 10분후 나타난거 녹취해두시길...추후 뜻과 같지아니할때
뺑소니를 강하게 주장하시어 기선제압할필요있음.
더궁금하시면 글남기시길~
@감사해87 어차피 보험쓰셨으면 보험사와 합의하게 두시는게 맞지만, 모든결정은 님이 하시는거임.
맘에 안드는 합의금 나오면 거부하시면됩니다.
보험회사에는 2년이고 3년이고 쭉 치료받겠다 하세요.
또한 국가에서 해주는건 별의미 없습니다.
그냥 님보험에서 무보험특약이나 자동차 상해있으시면 그걸로 두시고 추이만 지켜보세요.
렌트 하는데 보험도 안들다니~~ 헐~~~ 돈 몇푼이나 한다고~~
렌트에 자차 안하는건 그래 그렇다고 쳐도~~
렌트카를 책임보험이 안된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회사에서 등록을 하려면 어찌되었건 보험은 들었을건데...
다시한번 알아보시죠... 자차나 종합보험 미가입은 몰라도...
렌트에 보험이 안들어 있다는게 저도 이해가 안감;;;
렌트라면 책임보험은 의무입니다. 종합보험이 빌리는사람의 결정에 따르는거죠.. 무보험이면 렌트카 업체부터 조지시면
됩니다.
구상권 청구해서 돈 못받아내면 본문글 쓰신님 할증독박입니다. 나머지는 민사로 받아내셔야 되구요..
보험회사에게 가해자 그리고 렌트카 회사부터 파고 들어가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