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던 유저입니다.
최근에 너무 화가나는 일이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제 와이피는 현재 서울에서 음악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흔한 말로 피아노학원이라고 하죠.
올해 3월에 신규로 오픈했구요.
오픈한 건물에는 학원이 엄청나게 많은 학원 밀집 상가입니다.
그런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상습적으로 교육청에 저희 교습소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애매모호하게
"저 교습소에서 불법강사를 채용하고 있다"
"저 교습소에서 불법광고를 하고있다"
등등 아무런 증거도 없고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자꾸 교육청에 고발성 민원을 제기하여
와이프가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민원을 자꾸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감사관들은 가장 바쁜 시간대에 불시로 방문하여
수업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와이프 혼자서 운영하는 학원이기에
그 몇시간동안 수업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가 심합니다.
또한 교육청 감사관들이 들락거리는 것이 학부모 및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영업장의 이미지도 심하게 손상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우리나라의 민원시스템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다른 학원 및 교습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괴롭히고 있으나 저희로써는 가해자가 누군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한 교육청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불시로 방문하여 감사해야한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단의 조치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가해자를 특정할만한 아무런 단서도 존재하지 않아서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서 상습적으로 업무방해성 고발을 한 자를 형사고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을만한 단서 (예를 들면 민원번호 등)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정보보호)에 따라서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해자가 누군지 99% 심증은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과 같은 과목의 학원 또는 교습소의 경우
매번 그런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민원시스템의 그러한 익명성을 악용하여 뒤에 숨어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도움 주실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추천도 구걸해볼게요. 좀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배에서 활동하시는 기자분들도 쪽지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와이프가 임신중인데 얼마전 또 감사관이 한번 다녀간 이후로 복통을 호소하여
새벽에 응급실도 다녀왔습니다. 다행이 태아는 괜찮다고 하는데...
와이프가 임신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얼굴을 숨기고 괴롭히는 사람.. 참기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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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경찰서에 고소하면 경찰에서 특정해서 조사하지 않을까요? 자세한건 아랫분이....
나라법이 좆같아서.. 경찰이든 교육청이든 나서서 해결해줘야지..피해자보고 알아서 가해자 조사해서 고소하라는 건가요... 가까운 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법이 참 뭐 같네요.
그럼 허위 사실인거 알면서도 100번 신고하면 100번 방문해서 매번 검사할려나??
진짜 뭐 같네요
음악교습소라 주변 업소가 시끄러운거 아닌가요?
백프로 근처 동종업계 종사하는 분이 고의적으로 고발하는듯 하네요. 새로 창업하면 흔한 일이에요.
저도 몇번 당해봤거든요. 오픈하고 근 6개월간 민원신고만 대략 7번인가 당했어요.
대략 짐작이 가신다면 맞불작전 이외에는 솔직히 방법이 없습니다. 맞불 몇달 놓으니까 그뒤로는 민원이 안들어오더군요. 저는 식품안파는 잡화전문점인데 식품위생법 위반했다는 제보도 들어갔더라캅니다 ㅎㅎ
한번 두번으로는 민원 접수 안해줄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면 나옵니다. 저는 도로교통과, 시청민원실 부서가리지않고 닥치는데로 했었습니다.
근데 짐작이가시더라도 딱 특정 그분만 하지말고, 불특정 다수로 다 해야됩니다. 어차피 기존상인들끼리는 서로 소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거건드리니 피곤해지네'라는 인식이 박혀야 잘 안건듭니다. 거기다가 그분이 확실한것도 아니니, 주변을 들쑤셔야 고발사실을 아는사람이 고발자를 말리는 효과도 나오구요.
법이 멋같이 되어있으니, 좀 귀찮고 피곤하시더라도 맞불 놓는방법 추천해드려요.
@마크로인
관련 법들을 열심히 숙지하시는 김에 민원처리법 과 개인정보처리법도 한번 보시죠
해당 공무원들도 알려드리고 싶은 맘은 굴뚝 같을 겁니다
직접 민원인을 알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러이러 해서 힘들다
이 민원넣은사람을 어찌 알수 있는냐고 물어보시면 아마 적극적으로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서로 힘든데
저정도면 변호사 한번 찾아가서 법적 자문을 받으시죠. 아내분이 임신중이라고 하시니
진행을 서두르셔야 할거같네요
그것이 현상황에선 최선아닐까요??
안녕하세요.
MBC리얼스토린눈 제작팀 입니다.
현재 많이 힘들고 당황스러우실텐데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정확한 내용을
말씀 듣고 싶습니다.
부인이 임신 중이라 더욱 민감하실텐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매우 걱정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괜찮으시면 시간 되실 때 통화 부탁드립니다.
010-6833-0576
형사고소하면 수사기관이 특정할 수 있을텐데요. 익명이야 법적 문제 없을때 보장되는것이지, 허위로 타인 업무방해하면 익명성 보장 못받지요..
정식으로 고소하세요. 경찰 말고 검찰로!!!!! 직접
아마도...
교육청 공무원과 끼리끼리인 사람인 듯합니다.
학교의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교육청이 아니라, 그 학교 교장이 직접 저에게 전화하던데요?
민원인 보호?
그런게 있었나요?
시청에 "건설중인 건설현장 출입구 엉망진창"을 민원넣었더니,
공사현장감독이 저에게 친히 전화해서 "밥 한 번 먹자" 하던데요?
무슨 미친...
이런 건 오히려 교육청 자체를 조사,감사해야할 일로 보입니다.
교육청은 제보자를 안다.
정말 제보자를 확인 못해주는지
변호사께 물어보세요.
난 떳떳하니 감사관 오면 응할수 없다하세요.
내가 순진한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