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사실 99.999% 모든 커버는 저작권법 충족하지 못 함
저작권으로 퉁 치는게 아니라, 명확히 구분된 권리인,
서너가지 권리와 이 권리가 여러 사람에게 분산 되어 있는 것을 모두 해소 해야 법적으로 문제 없는 커버 인데,
이건 그냥 1년에 몇 번 안 일어나는 일 임.
커버 적법 하게 처리하는 노동이면 오리지널 10번은 더 만듬.
수익화가 문제가 아니라, 커버 제작 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 따지면 불가능에 가까움
특히 번안은 저작 인격권 건드리는거라... 이건 진짜 무조건 허락 받아야 됨
커버는 유튜브 수익이 원작자한테 가니까 그냥 두는거지
사실 법으로 따지면 게임 스트리머도 다 저작권에 걸림
게임사에서 그냥 용인해주는거지
제작사 측에서 아무리 커버 활성화 하게 해주고 싶어도 법 + 산업구조 조합 땜에 허가해주는것도 불가능에 가까움
오리지널 만드는데 한 500쯤 이였으니까 모든 규정이랑 법지키면 거의 시간이랑 노동력 치면 커버 못하긴해....
보통 스트리머들도 게임관련 방송을 할때는 우선적으로 게임사와 접촉후 하는게 원칙임
다만 개인스트리머들도 전부하기엔 업무가 힘드니 적당한 선에서 넘어가주는거
그러다보니 원래 기업세 스트리머들은 자기네 소속MCM통해서 그회사와 계약하는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잘지켜지는지는 모르겠음 일본쪽 홀로라이브보면 방송에서 못한다는말 나오긴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거 본적이없긴해서
하나하나 다 따지면 어지간한 규모 아니면 종겜 스트리머가 성립이 안되지
사실 작정하고 저작권 따지기 시작하면 동인지 라던가 소소하게 커미션 이라던가 다 걸리긴 해
저작권 따지면 어디에도 어떤 형식이던 오리지널만 올려야함 2차 창작권은 원작자에게 있는거지 대중에 없음 ㅠ 거기에 그걸 공중에 게시할 권리도 없음 ㅠ
어지간하면 홍보에 도움 되는 면도 있다보니 대인배답게 받아주는 건데 팰월드마냥 호의를 둘리로 알면 소송까지 가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