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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해고예고제도는 근로계약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과는 무관함. 사용자는 해고통지를 할 경우, 1개월 전에 미리 하거나 아니면 1개월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해고예고제도임. 이미 글 작성자는 11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경우에는 해고예고제도에 따른 1개월치 임금은 청구 가능할 듯.
다만, 글 작성자가 먼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부터 검토해야겟찌만
흠...
상황은 모르겠고 짤은 좋았으니 받을수 있기를 기도 함 하고 감
이건 노무사한테 가는게 빠를거같은데 보통은 원래 협의한 날짜에 그만두니깐.....
추탭갈을 해라 유게이
유게이들에게 물어봐도 사실 잘 몰라.. 노무사를 찾아가는게 좋을거같워 힘내..
이야....여기 나랑 비슷한 형님(?)이 계셨네
고용노동부에 상담 한 번 받아보시는게 나을듯 함
방금 루루무를 본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