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둘 결혼 안 하면 퇴사야”…직원들에게 결혼 강요한 60대 남성 집유
A 씨는 당시 B 씨에게 “너네 음양 궁합이 잘 맞아”,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고 각서 써라” 등의 강요를 하했다.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너네 이거 안 쓰면 (사무실에서) 못 나가”라며 업무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 이에 B 씨는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 판사는 “B 씨와 C 씨는 직장동료 사이였을 뿐이고, (A 씨가) 피해자들에게 ‘퇴사’, ‘사표’ 등을 언급하며 각서를 작성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상사라면 향후 어떤 업무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충분히 있다. 또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본부장실에서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해 이 같은 각서를 받아낸 것을 고려하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고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 판사는 “피해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직장 생활에 안착하지 못하고 정신과 진료, 병가와 휴직 등을 거쳐 직장을 퇴사했다
이 뭔 개소리야 ? ㅋㅋㅋ ㅁㅊ
현실판 국가(기업)에서 짝 정해준다는 그건가
만화를 너무 많이 보셨나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