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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없었어도 법은 적용된답니다~ ㅋㅋ
눈팅 오지게 하면서 이런건 눈닫음
그분들 기준 즈그들이 믿는 계약서는
예수가 도장 찍어준거라 괜찮다네요
법보다 계약이 위라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건지 참 궁금함
계약이 무슨 판타지 물에서 하듯이 피걸고 그러는 계약인것도 아닌데
노동청이 ㄴ씨를 근로자로 인정한 근거는 ▲월 고정급여로 구두 계약해 근로 자체의 대상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업무지시 및 승인권이 피진정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방송 소품 등 필요 경비는 피진정인이 부담한 점 ▲고정된 급여 외에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이다.
이번 사태의 피해자가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야 판례에 부합하겠지만 근로자로서 인정될 사유가 부족하다면 별도의 사례라고 봐야할듯
이번 연봉 2만원 사건은 노동법 보단 공정거래법이 더 맞는 법이긴 함
괜히 구두계약도 계약이다라고 하는게 아니지. 심지어 카톡 대화만으로도 계약관계로 성립할 수가 있어서...
꼭 지들 계약서같은게 법보다 위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