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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를 가족이 무조건 내야되는 그런 법 같은 게 있는 건가?
이건 처음 알았네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징수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응급실 의료비는 국가 채무가 아니라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응급의료비 미수급 대지급제도’에서 정한 상환의무자는 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가족의 의료비 지불 의무는 살아있다고 안내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불 능력이 없는 상환의무자로부터는 의료비를 회수하지 않고 결손처리를 하는 등 무리하게 징수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처 본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설명대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따져 상환의무자를 거르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전체 미상환자(1만7481건)의 3.9%(677건)만이 의료비 청구 대상이 된다.
라고 하네 싯팔!!
호적정리해도 안되나
몰랐군
이것도 존속범죄는 가중처벌인데 비속은 일반범죄로 치는거랑 비슷한 건가
부모가 개쓰레기라면 빨리 죽기를 빌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