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인데?' 왜 베란다에서 삼겹살 구워먹으면 안 돼?
대한민국 민법 제217조(매연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토지소유자는 아파트같은 주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중요한 쟁점은
어느 강도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얼마나 자주 일어났으며
그게 신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고
발생자는 이웃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였는가
로 판단된다고 해
그러니까 어쩌다 몇년에 한번 그랬다
->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봄 -> 법적 위험 낮음
그냥 고기 구울때마다 계속 베란다에 나가서 했다
-> 지속적으로 자주 일어났으며 이웃의 피해를 줄이고자 한 일이 전혀 없음 -> 법적 위험 높음
그니까 '내 집인데 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라는 것은
물론 정도의 문제이지만,
정도를 넘을 경우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민사 고소 사유가 됨
'내 집이니까', '내 땅이니까'가 어느 경우에나 용인되지는 않는다는 얘기
3줄요약
내 집이라고 해도
민사소송 걸리기 싫으면
그냥 부엌에서 고기를 굽자



근데 법적으로 그렇다해도 소송전 시작한다? 위아래옆집 담배 피는 순간 고소장 던져도 된단 소리라....
지속성과 빈도가 큰 쟁점이 되겠지
담배는 해로움은 명백하고 지속성과 빈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서 고기보다 민사 걸릴 위험이 높음
솔직히 삼겹살보다는 담배가 더 소송해야할거긴함
근데 베란다에서 고기굽는 사람이랑,
그걸로 피해보는 사람 중에,
누가 집에서 담배 필까 생각하면,
왠지 전자일 거 같은데...;
윗집이 고기냄새로 민사 거는순간 진동이나 소리는 다 윗집탓이 되어버릴듯 ㅋㅋ
이웃한테 소송한다는 거 생각보다 리스크가 크다. 그것도 싸패 같이 지혼자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놈한테.
베란다에서 구워 먹는거도
본인 집에 냄새 배기 싫어서 잖아
그럼 남도 냄새를 싫어하겠지
부엌에 후드있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면
반드시 베란다에서 구워야 할 이유가 희미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