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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내 집인데?' 왜 베란다에서 삼겹살 구워먹으면 안 돼? +18 [7]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6412993

'내 집인데?' 왜 베란다에서 삼겹살 구워먹으면 안 돼?

대한민국 민법 제217조(매연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토지소유자는 아파트같은 주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중요한 쟁점은

어느 강도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얼마나 자주 일어났으며

그게 신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고

발생자는 이웃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였는가

로 판단된다고 해


그러니까 어쩌다 몇년에 한번 그랬다 

->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봄 -> 법적 위험 낮음

그냥 고기 구울때마다 계속 베란다에 나가서 했다

-> 지속적으로 자주 일어났으며 이웃의 피해를 줄이고자 한 일이 전혀 없음 -> 법적 위험 높음


그니까 '내 집인데 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라는 것은

물론 정도의 문제이지만,

정도를 넘을 경우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민사 고소 사유가 됨

'내 집이니까', '내 땅이니까'가 어느 경우에나 용인되지는 않는다는 얘기



3줄요약


내 집이라고 해도 

민사소송 걸리기 싫으면

그냥 부엌에서 고기를 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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