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교차로에서 서행하여 진입하던 중 상대 차량이 오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정차했습니다. 상대 차량의 진입을 인지시키기 위해 클락션까지 울렸습니다.
하지만 상대 차량은 제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감속하거나 정지하지 않고, 좁게 좌회전하면서 제 차량의 전방 측면을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현재 상대 측에서는 과실비율을 6:4로 주장하며 60%만 인정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상대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및 클락션으로 사고를 회피하려는 조치를 했는데도 상대 차량이 그대로 충돌한 상황이라, 6:4라는 과실비율이 적정한지 객관적으로 판단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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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발급한 사람이 가해자 같네요.
적절
좌회전 하면서 딴짓 or 다른곳 봤다가
A필러에 가려 오토바이를 못 봤나봅니다 과실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