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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양.. | 26/08/27 18:28 | 추천 0 | 조회 555

운전자라면 획인.달라지는 주차장법.jpg +174 [11]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45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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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꼭 확인! 8월 28일부터 달라지는 주차장법

잠깐인데 괜찮겠지?”

이제 무심코 한 주차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월 28일부터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부설·노외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주차는 물론,무료 공공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경우에 따라 즉시 강제 견인도 가능하니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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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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