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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1시간 일하다 회사에서 투신한 직원 산재인정 +23 [20]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6549283

주 61시간 일하다 회사에서 투신한 직원 산재인정


주 61시간 일하다 회사에서 투신한 직원 산재인정_1.webp


2014년에 입사해

로봇관련 자재납품 공장에서 일하던 A씨.


2022년 1월, 납품차장으로 승진 및 보직변경이 됐지만

202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근무하던 공장에서 투신해 사망.


이에 유가족이 산재 유족급여를 신청함.



주 61시간 일하다 회사에서 투신한 직원 산재인정_2.webp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건에 대해


1. 망인은 현재 업무를 수행한지 1년 정도 되어 숙련 상태였던 점.

2. 망인이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근로시간이 자해를 유발할 정도까진 아니였던 점.

3. 망인이 장시간 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을 회사에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4. 자해행위는 업무 외 사유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을 근거로 망인의 투신은 업무와 무관하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함.



주 61시간 일하다 회사에서 투신한 직원 산재인정_3.webp


그런데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 전 근무시간은 주 평균 61시간.


주52시간이 2020년 중소기업까지 적용됐으니 이를 초과한 수준임.


심지어 이건 회사에 "기록" 으로 남아있던 근로시간이고



주 61시간 일하다 회사에서 투신한 직원 산재인정_4.webp


추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11월 1일 오전 7시 38분 출근

->

2022년 11월 1일 오후 5시 1분 퇴근 (찍고 퇴근 X)

->

2022년 11월 2일 새벽 0시 18분 퇴근 못할 것 같다.

->

2022년 11월 2일 오후 20:10 퇴근한 기록도 발견됨.




주 61시간 일하다 회사에서 투신한 직원 산재인정_5.webp


심지어 이렇게 근무했음에도

승진 전 급여는 월 300만원,

승진 후 350만원 수준으로




주 61시간 일하다 회사에서 투신한 직원 산재인정_6.webp



근무시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느끼기에 충분했으며

이러한 내용은 대학병원 감정의 역시 동의하는 것.





주 61시간 일하다 회사에서 투신한 직원 산재인정_7.webp


법원은 망인에 대한 산재를 인정하며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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