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1시간 일하다 회사에서 투신한 직원 산재인정
2014년에 입사해
로봇관련 자재납품 공장에서 일하던 A씨.
2022년 1월, 납품차장으로 승진 및 보직변경이 됐지만
202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근무하던 공장에서 투신해 사망.
이에 유가족이 산재 유족급여를 신청함.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건에 대해
1. 망인은 현재 업무를 수행한지 1년 정도 되어 숙련 상태였던 점.
2. 망인이 연장근로를 하였으나 근로시간이 자해를 유발할 정도까진 아니였던 점.
3. 망인이 장시간 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을 회사에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4. 자해행위는 업무 외 사유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을 근거로 망인의 투신은 업무와 무관하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함.
그런데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망인의 사망 전 근무시간은 주 평균 61시간.
주52시간이 2020년 중소기업까지 적용됐으니 이를 초과한 수준임.
심지어 이건 회사에 "기록" 으로 남아있던 근로시간이고
추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11월 1일 오전 7시 38분 출근
->
2022년 11월 1일 오후 5시 1분 퇴근 (찍고 퇴근 X)
->
2022년 11월 2일 새벽 0시 18분 퇴근 못할 것 같다.
->
2022년 11월 2일 오후 20:10 퇴근한 기록도 발견됨.
심지어 이렇게 근무했음에도
승진 전 급여는 월 300만원,
승진 후 350만원 수준으로
근무시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느끼기에 충분했으며
이러한 내용은 대학병원 감정의 역시 동의하는 것.
법원은 망인에 대한 산재를 인정하며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함










망인이 장시간 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을 회사에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이건 진짜 ㅈ같은게 누가 이걸 신청을 직접 위로 올리겠어...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의 일 잘히는 기준은 산재 보상 안주는건가봄ㅋㅋ 돈 안나가게 하는 놈이 일 잘하는거지
퇴근 찍고 일시키는건 미친
기록이 61시간이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른단 소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