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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저렇게 3종세트 보기 드물죠 ㅋㅋㅋㅋ
택시 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용 기준: 승객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차량 내 흡연 자체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승객이 없을 때 혼자 피우거나, 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모두 위반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94조(과태료)
사랑의 연초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