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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건 가능
애 떼고 가는건 불가능.
애 얼굴보기도 싫어서 힐링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힐링해.
꼭 해외 나가야 힐링이 되냐?
육휴 할정도면 애가 아예 신생아 수준인데 24시간 케어 안하면 안되는 수준임... 근데 그걸 누군가한테 맡길수 있다? 그럼 일도 나가야지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 동반 아니면 부정 수급 취급일걸????일단 상세한건 기관별로 상이한듯
육아휴직이면 목적성이 있는거라 목적이랑 거리가 먼 행동은 제한하는게 맞는거같기도 하고...
위에 "애가 신생아 수준이니 불가능 아님??" 하는데
육아휴직이라면 8세 이하면 원래 신청 가능하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