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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스 | 25/06/28 09:43 | 추천 1 | 조회 914

검찰청 폐지는 헌법 위반입니다...jpg +291 [32]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5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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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치권에서 검찰청을 없애고, 다른 기관으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냥 법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89조 16번째 항목에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치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해, 헌법 자체가 검찰총장이란 자리가 나라에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검찰청을 없애고, 검찰총장 자리를 없앤다면 어떻게 될까요?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자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헌법이 말하는 내용과 실제 나라 구조가 안 맞게 되죠. 이런 걸 헌법 위반 소지라고 합니다.

헌법은 나라의 뼈대입니다. 아무리 국회가 법을 만들어도, 헌법과 충돌하면 그 법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결국 검찰을 없애려면 단순히 법만 고치는 게 아니라, 헌법부터 고쳐야 맞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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