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에서 사람들이 알아둬야 하는 사실
일본에서 버스 기사들이 돈을 안받는 식으로 파업한 사례가 있는데
일본 사법기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이게 배임죄에 걸릴 가능성이 있음
배임죄에서 배임(背任)이란 문자 그대로 임무를 배신했다는 건데
버스기사의 임무는 승객을 태우면 돈을 받아야하는 건데
돈을 안받는건 그 임무를 배신했다는 거임
그래서 버스기사가 임무를 배신해서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이게 배임죄에 들어가는거
한국에서도 극소수 그렇게 파업한 사례도 있는듯 하지만
버스회사에서 독하게 마음먹고 고소해서 승소하면
범죄 성립에 버스 기사들이 손해비용 물어내야 할 가능성도 있어보임
알다시피 한국 법원은 기업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걸 명심해야 함
이게 운임이라서 그렇지 공장 파업한다고 물건 만든 다음에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걸로 치환해서 생각해보면..
한국은 국가에서 노조를 조져서 꼬투리 잡히면
제대로 ㅈ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