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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8/25 08:12 | 추천 17 | 조회 24

[유머] '교권보호국' 비추맞는다 싶으니까 삭튀했네 +24 [5]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6434690

'교권보호국' 비추맞는다 싶으니까 삭튀했네


자극적으로 프레임만 퍼와서

'감정적 / 부정적 / 가짜뉴스 똥' 뿌려놓고 튈거면

"시사 렉카" 를 하지 말던가!


책임 안 지는 렉카 할 거면

'기레기' 취급받아도 걍 인정하고!


기사 들어갔더니 '요청으로 삭제된 기사입니다' 만큼 빡치네



거랑 별개로

'그거 실효성 있는건가?' 는

나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기존의] "교권보호위원회" 는 한계가 명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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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원지위법상 보호자 등에 대한 조처는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과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뿐이다.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그친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273732.html#ace04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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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가 아닌,

" 교사 보호 별도 전담기관 " 에 대한 요구는

최근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교육청 등 상급기관이 '책임을 지라' 는 의미일듯)



'교권보호국' 비추맞는다 싶으니까 삭튀했네_1.webp

'교권보호국' 비추맞는다 싶으니까 삭튀했네_2.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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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립 관련 기사 보면


'교권보호국' 비추맞는다 싶으니까 삭튀했네_3.webp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264


해당 기사 참고하면

'단체로써는' 환영하고 기대도 하지만

[교육청에 신고했을 때 나머지 일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지원한다는 것 아닌가]

-> 즉 '권한' 은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듯


기사에서

"개인으로써" 부정적인 의견은


1. 교사 자체 권위가 아닌 보디가드 부착식 외부식 권위의 한계


2. '외부인' 이 찾아오는 게 오히려 신고 부담이 되지 않을지?

(군대에서 마편으로 외부감찰 나오면 부대 날려버리거나 따당하거나 되는거 생각하는듯)

(이건 오히려 외부인이라 내부 네트워크 신경 안 쓰고 거리낌없이 날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3. 근본적 해결보다는 사후 약방문


4.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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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적으로는 '교권 침해' 가 2개,

"학생의 침해"

-> 교사 조롱/희롱, 수업 방해, '커뮤식 문화' 정착 등


"학부모의 침해"

-> 악성 민원, 고소/고발 남발, 사적영역 침해,

(과보호-교육을 폭력으로 간주 등 포함)


2개가 있을 듯 한데,

이건 후자 집중으로 보이고,

전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암튼 시작된 지 하루도 안 됬고,

"참교육 보고 졸속적으로 기획했다기엔"

이미 기존에 요구되던 내용이었기도 하고,


제도 자체는 지속적으로 보완할거라 하니

추이는 봐야겠지만


후자만 해결되도 숨통 좀 트일 것 같은데

좀 잘 됬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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